강창일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국민연금 수급권(120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확보하지 못한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만 6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동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의무가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노동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부족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숫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가 도입되고 30년이 지났고, 실노동기간은 10년이 넘음에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월 소득의 9%)가 부담돼 계속 가입을 포기한 사람까지 합하면 수급권 미획득자의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창일 의원의 국민연금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중인 임의계속가입자를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수급권 획득 포기를 막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급권 미획득 임의계속가입자는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2020~24년까지의 비용소모는 최대 총 5,226억원으로 연평균 최대 1,0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 김종회, 박정, 송갑석, 신창현, 오영훈, 유승희, 윤후덕, 이종걸,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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