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범행 가담 학생들 소년부 송치

▲ 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 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제주에서 중·고교생들이 중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어낸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특수절도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하고, A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17명의 학생들에 대해선 소년부에 송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피해학생 B군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100만 원의 현금을 갈취하고, 지속적으로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피해학생의 아버지 휴대전화로 송금 앱을 설치토록 하고, 자신과 후배 학생 계좌를 이용해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갈취한 2100만 원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제주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4일자로 A군을 퇴학조치 시켰다. 또 범행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선 전학 및 출석정지 등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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