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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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네팔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네팔인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3시 50분쯤 제주시 소재 직원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한국인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네팔인 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그 죄책도 매우 중하다. 다만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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