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유치원에서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게끔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억여원을 투입해 유아보호용장구 1,100여개를 구입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 30조(유아보호용장구)가 2018년 9월 27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이용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가 없어 현재 각 유치원에서는 현장학습을 전면 연기나 취소 및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4월 현재 연기 및 취소 41개원, 미정 31개원)

아울러, 5월은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시기와 관광 성수기가 겹쳐 전세버스를 구하는데 있어 각 유치원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 학부모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여러 문제점과 사안의 시급성, 유치원 원아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1억여원을 투입 보호장구 1,100여개를 구입(통학버스 소유 학교 752개, 각 교육지원청 115개, 도교육청 115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유치원 원아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유치원 교사 업무 지원과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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