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 컨소시업 측, 폐기한 건 맞아... 
오해와 억측 방지하고자 ADPi 측에 자료 요청한 뒤 9일 회신받아 10일 원문 공개

제주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국토교통부와 용역진이 폐기했다던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수행된 'ADPi 보고서' 원문이 10일 전격 공개됐다.

당시 용역을 수행했던 항공대 컨소시엄(이하 용역진)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의무가 있는 성과물은 착수·중간·최종 보고서뿐이며, 하도급 보고서는 발주처에 납품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ADPi 보고서는 프랑스 ADPi가 하도급으로 수행했던 'Jeju airport system' 용역을 말한다. ADPi는 파리공항공단의 자회사로, 우리나라의 한국공항공사 격이라고 보면 된다.

용역진은 그간 'ADPi 보고서'의 은폐 의혹에 대해 발주처가 국정원인 '보안업무규정' 상 용역을 완료한 이후 폐기하도록 돼 있을 뿐 아니라, 사전타당성 용역은 학술용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상 실적보고 대상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용역진의 설명에 따르면 최초 'ADPi 보고서'는 지난 2015년 3월 7일 제주인재개발원에 최종 보고된 바 있으며, 과업지시서에 의거해 용역 준공 직전인 그해 11월에 폐기됐다.

허나 그 이후에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한 사전타당성의 적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ADPi 보고서' 문제가 터졌다. 지속된 공개요구에 국토부가 '폐기했다'고 공식 발표하자, '은폐' 의혹으로 이어졌다.

결국 용역진은 'ADPi 보고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건 ADPi社의 사전 서면승인이 필요했기에 ADPi社에 자료를 다시 건네줄 것을 요청했고, ADPi社가 지난 9일에 보고서를 보내왔다. 

이에 용역진은 보안업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10일에 'ADPi 보고서' 원문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ADPi社에서 지난 9일 용역진으로 보내 온 'ADPi 보고서' 원문 내용 중 방안3에 대한 설명그림. 교차활주로를 이용한 대안에서도 현 공항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착륙 항공기 간의 충돌 우려가 제기돼 부적절한 대안이라고 봤다. ©Newsjeju
▲ ADPi社에서 지난 9일 용역진으로 보내 온 'ADPi 보고서' 원문 내용 중 방안3에 대한 설명그림. 교차활주로를 이용한 대안에서도 현 공항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착륙 항공기 간의 충돌 우려가 제기돼 부적절한 대안이라고 봤다. ©Newsjeju

# ADPi 보고서에서 제시된 3가지 안, 모두 부적절

공개된 ADPi 보고서는 영어 원문으로 돼 있으며 53페이지 분량이다.

ADPi社는 제2공항 대안을 제시하기 이전, 현 제주공항 활주로의 용량 확보를 위한 개선 문제와 관련한 하도급 용역을 수행했다. 이 'ADPi 보고서'가 그것이다. 보고서 원문은 하단에 첨부돼 있다.

ADPi社는 용량 증대를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3가지 대안 모두 적절하지 않음을 밝혔다.

우선 첫 번째 방안은 현 제주공항의 주활주로에 고속탈출유도로를 확충하는 안이다. 유도로와 함께 항공기 대기공간 시설, 관제신기술 도입, 관제사 증원 등의 방법을 통해 활주로 용량을 개선하는 방안인데 이는 '제주공항인프라 단기 확충방안'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진 못한다고 봤다.

두 번째 안은 현재의 제주공항 주활주로에서 평행한 방향으로 또 하나의 활주로를 신설하는 방법이다. 주활주로로부터 210m 이격시키든 380m 이격시켜 중간 유도로를 신설하든 모두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서 권고한 용량을 처리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봤다. 게다가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문제여서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평가됐다.

세 번째 안은 교차활주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최근 제2공항 반대 측으로부터 제주 제2공항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뜨거운 감자다. 문제는 모든 항공기가 교차활주로를 이용하는 것을 가정하고, 보조활주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역시 수요 처리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착륙 항공기 간의 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ADPi 보고서 상의 모든 대안은 장래 항공수요를 충족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대안이라고 봤다는 것이 용역진의 설명이다.

한편, 용역진은 이러한 내용은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모두 검토된 사안이며, 지난 5월 1일 개최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회의에서도 유신으로부터 모두 설명된 바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