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상습 체납자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액수 30만 원 이상 체납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관허사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체납액은 약 127억 원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은, 사업을 경영하는 상습 체납자다. 기준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과 액수는 30만 원 이상이다.

관허사업 제한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여행업, 건설업, 부동산중개업 등 94개 업종이다. 행정시 관내에 인허가를 받았지만 비방세를 내지 않은 이들은 총 432명으로, 시는 이들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만일 예고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오는 6월부터 당장 관허사업 인허가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내릴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허사업 등 제동을 걸기로 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체납액은 총 127억34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세 35억9300만 원, 지방소득세 33억6500만 원, 재산세 22억5900만 원, 취득세 14억2400만 원, 기타 20억94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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