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상반기 백신 일제접종···4만6000여 마리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에 나선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에 나선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한·육우, 젖소,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선다.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상반기 백신 일제접종 대상농가는 총 872호에 4만6615마리다. 세부적으로는 소 829호에 4만362마리, 염소는 43호에 6253마리다. 

제외대상은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 등이다. 제외 가축은 추가 접종이 가능토록 별도 관리대상이 된다.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 등을 통해 접종을 실시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자체 접종을 원칙이다. 다만 고령농가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경우는 접종반을 투입해 접종을 지원한다.

도정은 구제역 백신접종이 빠짐없이 추진토록 항체 형성률 기준 미달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방역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접종 4주 후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일(13일)부터 도내 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돼지 항체 양성률 일제검사에 나선다. 검사결과 비육돈 기준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30% 미만)농가는 과태료 부과와 도축금지, 행정지원 배제 등 강력 조치에 처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의 3중 패널티 연중 시행 등으로 구제역 백신접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며 “촘촘하고 세밀한 구제역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미흡농가 51곳에 8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시 도축금지와 행정지원 배제 농가는 각각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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