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처리반 용역노동자, 1심 이어 2심도 승소
"한국공항공사는 법원 판결 따라 직접 고용해야"
2008년부터 제주국제공항 EOD(폭발물처리반) 용역노동자로 일해 오다 해고된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광주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한국공항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조합원 곽 씨를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곽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제주공항에서 폭발물처리요원으로 근무하다 2017년 2월 용역업체로부터 해고당했다.
그는 그해 8월 우여곡절 끝에 복직됐으나 이듬해 1월 또 다시 해고되면서 원청인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1심 승소에 이어 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2심 판결은 용역업체에서 해고된 곽 씨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로 대표적인 생명안전분야인 공항에서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는 용역, 파견, 도급의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해 준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곽 씨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제주공항 폭발물 처리반원으로 일해 왔지만 근무 투입과 근태, 교육 등 한국공항공사가 지휘 감독한 사실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차별 받고 고통 받는 용역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공항공사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곽 씨를 조건 없이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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