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처리반 용역노동자, 1심 이어 2심도 승소
"한국공항공사는 법원 판결 따라 직접 고용해야"

▲ 제주국제공항. ©Newsjeju
▲ 제주국제공항. ©Newsjeju

2008년부터 제주국제공항 EOD(폭발물처리반) 용역노동자로 일해 오다 해고된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광주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한국공항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조합원 곽 씨를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곽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제주공항에서 폭발물처리요원으로 근무하다 2017년 2월 용역업체로부터 해고당했다.

그는 그해 8월 우여곡절 끝에 복직됐으나 이듬해 1월 또 다시 해고되면서 원청인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1심 승소에 이어 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2심 판결은 용역업체에서 해고된 곽 씨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로 대표적인 생명안전분야인 공항에서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는 용역, 파견, 도급의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해 준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곽 씨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제주공항 폭발물 처리반원으로 일해 왔지만 근무 투입과 근태, 교육 등 한국공항공사가 지휘 감독한 사실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차별 받고 고통 받는 용역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공항공사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곽 씨를 조건 없이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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