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이도2동행정복지센터 김정열

어학사전을 보면“광고(廣告): 세상에 널리 알림”이라고 되어있다. 우리는 광고의 성공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인터넷, SNS 각종 매체의 발달로 광고홍보기법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길을 걷다가 발밑에 널 부러진 광고 전단지에 미끄러질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게 되고,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에 부착된 광고물에 부딪히거나 시야를 방해해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현실을 보게 된다.

광고의 필요성과 순기능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책, 지역 상권 이용를 위한 홍보에 열을 올려야 하는 것도 행정의 몫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홍보를 위해서라면 효과만을 따져 안전과 이웃의 불편은 모른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단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불법 광고물이 도시미관은 물론 우리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광고물을 떼고 나면 어느새 한주가 멀다하고 다시 그 자리에 다른 광고물이 부착된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 가로등만이 아니라 이면도로 곳곳 가로등마다 코팅된 종이에 학원 등등 광고물로 도배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동순찰반 및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생활불편 스마트폰앱을 활용한 시민 신고제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정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을 완벽하게 정비하기란 행정력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낀다.

불법광고물을 업체의 영업행위,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라는 생각이다.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이 안전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갖고 불법광고물 근절에 우리의 의견이 모아져야만 아름다운 우리 도시미관과 안전하고 걷기 좋은 도시환경이 지켜질 것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