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경위 조사나선 제주항공

▲제주국제공항에서 음주 상태로 정비 업무를 한 제주항공 정비사가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국토부가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에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Newsjeju
청주로 향하려던 제주항공이 탑승장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인 항공기가 탑승장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항공사 측은 정확한 경위 조사에 나서고 있다.

13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쯤 제주에서 청주로 출발 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7C852편이 탑승장으로 '램프 리턴' 했다.

사유는 기내에 탑승한 A씨가 비행기를 잘못탔기 때문이다. A씨의 목적지는 청주가 맞지만 타 행공사 여객기 편으로 예약이 돼 있었다.

A씨는 제주에서 청주로 놀러가기 위한 단체관광객 중 한 명으로, 일행 중 동명이인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턴한 제주항공 7C852편은 탑승장으로 돌아와 A씨를 내려준 후 예정시간 보다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9시쯤에야 청주를 향해 날아올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다른 항공사 탑승객이 제주항공을 타게 된 자세한 이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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