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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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장 전입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이장선거를 두고 '무효'라고 판단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마을리민들이 동복리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복리 이장선거는 지난해 1월 10일 치러졌고 접전 끝에 A후보가 당선됐다. 그런데 A후보와 B후보의 표 차이가 불과 5표에 지나지 않자 일부 리민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동복리 향약에 따르면 거주지가 동복리로 된 리민이나 개발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만이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리민들은 "34명이 위장전입해 투표를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도 위장전입에 의한 투표가 선거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차이가 5표인 점에 비춰 볼 때 34명의 투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인정된다"며 "이 선거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복리 이장선거는 무효가 됐으나 현 동복리장이 항소를 하게 되면 그 직은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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