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도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 제한 신청 가능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재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제주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도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도 가족관계사항별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기재 된 채 가해자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는 비공시 대상자를 지정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도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공시 제한 제도가 시행됐다.

주민등록번호 공시 제한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 제도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재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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