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성산읍에서는 봄철을 맞이하여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야외활동이 잦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를 불법유동광고물 집중정비기간으로 정하여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에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및 전주․가로등․가로수 등에 부착된 현수막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단속과 계도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정비기간동안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를 중심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벽보, 입간판 및 현수막 등 319건 현장철거 및 계고조치 하였으며 향후에도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정비를 원칙으로 하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영헌 성산읍장은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의 관광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집중적으로 광고물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더욱 매진하여 제주만의 특색있는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