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관련 조례안 제정...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제주도 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제주자치도와 금융감독원, 제주은행이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자치도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금융감독원, 제주은행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14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해 현재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피해가 늘고만 있다.

이에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행정 차원에서 도민홍보를 적극 벌여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22일에 금융감독원 및 제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금감원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방지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피해방지를 위해서도 금융회사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민간 협력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예방 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피해 예방에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규정도 마련됐다.

제주자치도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 중에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에는 공포·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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