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자신의 전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상대 여성에게 수 백여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전송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B(52, 여)씨가 자신의 전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지난 2017년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총 118회에 걸쳐 B씨에게 협박성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9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단문, 장문 가리지 않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전 남편과 피해자가 성적으로 의심스러운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