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른 설명회를 15일 오후 2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한다.

개정안의 가장 큰 주된 골자는 등급제 폐지다. 기존에 1급부터 6급으로 구분돼 있던 '장애등급'이 완전히 폐지된다. 대신 장애 정도를 단순히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나뉜다.

심한 장애 정도의 구분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설명회에선 이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설명된다.

설명회엔 보건복지부 등급제 폐지를 담당하는 정길순 서기관(장애인정책과)과 김경란 팀장(한국장애인개발원)이 나서 알려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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