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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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뒤 강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3일 오후 4시 52분경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서성이던 지적장애 2급의 여성에게 다가가 "커피 마시자"며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후 강간했다.  

A씨는 그해 8월 29일 오후 3시 30분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만취 상태로 서귀포시내 약 2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대상으로 이용했다. 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건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했다. 음주운전 습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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