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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동장 김구옥)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윤태훈)에서는 지난 5월 10일 삼화지구 일원에서 상습 불법주차 구역에서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른 거리질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위에서 1분이상 주·정차 한 차량은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임을 지역주민 상인들에게 설명하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등 발로 뛰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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