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불체자 30대 중국인 구속수사

불법체류 중국인이 또 다른 불법체류자들을 알선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직업안정법 위반혐의 등으로 중국인 A씨(37. 남. 불법체류자)를 구속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농장이나 식당 등 중국인들을 불법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9월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체류자로, SNS에 취업 광고를 올려 중국 현지에서 구직자를 모집 했다. 이후 제주도내로 무사증 입국시켜 불법 취업시켜 알선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파악하는 취업 알선 중국인은 총 6명으로, A씨는 약 2100만 원 상당의 알선료를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한 A씨에 대해 추가 여죄 및 공범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도내 불법취업 중국인 6명은 자진 혹은 강제출국 중에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