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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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직 공무원이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1700만 원의 혈세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추자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박모(51, 7급)씨에 대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2년여 동안 인부들이 방역을 한 것 처럼 꾸며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14회에 걸쳐 총 1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박 씨는 지인 통장을 통해 면사무소로부터 1700만 원을 입금 받은 뒤 편취한 돈 대부분을 개인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통장을 빌려 준 지인은 기소유예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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