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등과 협의 마쳐···5월16일~24일까지 5300만 명에 전송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예방 대책 일환으로 전 국민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보이스 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발송은 오늘부터 시작되며 5300만 명의 시민들에게 전송된다. 원활한 문자 전송을 위해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37개 알뜰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를 마쳤다.

전송되는 메시지 내용은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 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문구가 담긴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이용객들에게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 구별 없이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서는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토록 해 국가기관이나 금융회사 확인전화 조차도 중간에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 번호 발신도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조작하는 경우도 많아 일절 응답하지 말아야 한다.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은 어떤 경우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다.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송금한 경우는 112(경찰청)나 해당 금융사로 전화해 지급정지 신청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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