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22일에 전국 일제단속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체납차량에 번호판 영치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체납차량에 번호판 영치 실시하고 있다.

오는 22일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주도 하에 이날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이 운영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예고했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지자체간에 징수를 촉탁한 체납 차량 등이다.

제주자치도는 현장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체납액 안내와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2만 7178대에 달해 무려 60억 원에 이르는 체납액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34.1%(9265대) 정도지만, 체납액수로는 72%(43억 원)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이날 전국 일제단속을 벌여 영치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차량을 강제 견인한 후에 공매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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