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견주가 애견센터에 맡긴 반려견을 찾아가지 않자 반려견을 학대한 애견센터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견센터 주인 이모(52)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4월 12일 오후 1시 7분쯤 제주시 한 야산에서 슈나우져 2마리를 쇠파이프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견주가 장기간 반려견을 찾아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또 영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수법 등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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