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격주 휴관에서 매주 휴관으로 변경하려하자
의원들 "일자리 창출 정부 방침에 역행하려는 것이냐"며 추가 인력채용 당부

▲ 제주해녀박물관. ©Newsjeju
▲ 제주해녀박물관.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녀박물관의 휴관일을 격주에서 매주로 변경하려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가 반대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위는 17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보류 처리했다.

다시 검토해보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휴관일 조정을 보류한 이유는 정부가 최근 공공주도 일자리 창출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오히려 제주도정에선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제주도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무직들의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종전의 격주 휴관을 매주 휴관으로 변경하려 조례안을 개정코자 했다.

이에 대해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송산·효돈·영천동)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력을 감축하다보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면서 "휴관일을 늘릴 게 아니라 근무인력을 더 충원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정부가 공공주도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제주에선 거꾸로 가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고용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산읍)도 거들었다. 고 위원장이 "그럼 휴관 때엔 문을 닫는 것이냐"고 묻자, 조등근 해양수산국장은 "직원들은 근무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그러면 무료로 개관하던지, 이 기회에 인력을 추가 채용하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조동근 국장이 타 지자체에서의 박물관 운영실태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추가 채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인력을 더 늘리면 될 일"이라고 재차 질타하면서 "공무직이 아니더라도 기간제 등의 다양한 인력운용을 통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른 곳도 아니고 유네스코로부터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인데 누구나 언제든 방문할 수 있게 해야지, 탐방객들이 날짜 골라가면서 방문해서야 되겠느냐"고 일침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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