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이·통장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규정을 정비한다.

재해위로금은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지급되는 위로금이다. 현행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선 1∼6급의 장애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도 3단계로 구분해 지급돼 왔다.

허나 7월부터는 1∼6급의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1∼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4∼6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 '3급 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분류돼 종전에 1000만 원으로 지급되던 재해위로금이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5∼6급 장애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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