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야간 영치,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확대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6억원(전체 체납액의28.2%)으로 2회 이상 체납차량은 5,317대 23억원이다.

제주시는 오는 22일 경찰과 합동으로 차량영치시스템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핸드폰을 가동해 체납차량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일제단속의 날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차량도 단속하게 된다.

또 22일 이후부터 주거지 인근 차량 밀집지역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경마장,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에도 영치활동을 확대해 운영한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병행해 자동차 압류, 압류 자동차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체납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경각심을 높이고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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