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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적팀장 강성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12. 5월부터 2020. 5월까지 7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례법에 의한 토지분할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고, 무허가 건물이나 건물간 이격거리 등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과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적용하지 않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적공부정리 하는 사항으로 개인별로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법이 이제 1년 남짓 남아 있다.

토지에 건축물(무허가 건물포함)을 소유하고 있고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시기를 놓쳐 해택을 못볼 수 있으므로 서둘러 특례법에 의한 토지분할을 신청하기 바란다.

우선 한필지에 여러개의 건물과 공유자가 많은 경우 지적현황측량(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실시하여 각각의 소유지분과 현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대비하여 증감이 발생할 경우 내부적으로 소유자간 협의를 거처 공유토지분할신청서, 경계조정신청서, 인감증명,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로 신청이 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공고 절차를 거처 개인별로 결정된 공유지분에 따라 필지별 지번을 부여(제주시청)하고 경계 및 면적 조서에 근거하여 개인별 소유권이전 등기(법원) 절차까지 마무리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나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남아 있는 1년내2020년 5월22일까지)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개개인의 재산권행사에 꼭 활용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시민의 주인인 행복한 도시, 제주시』에서 모든 시민이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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