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리 콘크리트 블록공장 신축공사 잡음 여전
"감사위 재심청구 및 공장설립 허가 취소해야" 

▲ 함덕 콘크리트 블럭공장 신축반대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 재심청구 및 공장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 함덕 콘크리트 블럭공장 신축반대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 재심청구 및 공장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제주시 함덕리 콘크리트 블록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해 사업 승인 및 허가 등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오자 관련 공무원들이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감사위윈회는 함덕리 콘크리트 블록공장 신축공사의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며 제주시청 관련 부서에 '경고' 처분을,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각각 '훈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시에는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뒤 승인 및 허가를 내줘야 한다.

감사위는 "해당 공장 설립예정 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등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출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승인 및 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제주시가 이 같은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시의 판단은 달랐다. 폐수 배출시설을 놓고 허가기관과 감사기관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 제주시의 주장이다.

제주시의 주장은 콘크리트 블록공장의 경우 폐수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배출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감사위원회 결과에 오류가 있다"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함덕 콘크리트 블럭공장 신축반대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 재심청구 및 공장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위는 "고희범 제주시장은 전 함덕리장이 공장승인을 동의해 어쩔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시청은 업자의 편을 들고 있다. 업자도 90% 용적율이라고 직접 말했다. 시청은 이미 지어진 공장이니 환경에 대한 감시를 엄중히 진행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과 업자가 주장하는 90% 완공은 기계설비와 기계의 부식을 막는 지붕을 덮은 것에 그친다는 점을 밝힌다. 전기 및 상하수도, 오폐수시설, 저류지, 방진벽 등 많은 부수적 내용이 아직 신청도 안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체적 시설로서의 완공율은 절반 미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혹은 전체적으로 완공이 됐다 하더라도 잘못된 점이 이토록 많다면 당연히 해체해 자연으로 원상복귀를 해야 덜 부끄럽게 세상을 사는 법"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환경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은 감사위원회 재심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함덕리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공장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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