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
동지역 120만 원 → 97만 5000원
읍면지역 90만 원 → 73만 1250원

제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부담 경감대책에 나선다.

차고지증명제는 교통혼잡과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보관장소를 차량보유자가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대형, 중형,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의 차종별 시행기준일 이후에 등록된 중형이상 자동차 구입 또는 소유자의 주소변경시 읍․면․동지역 구분 없이 차고지를 확보해야한다. 또한, 거주지에 자동차를 보관 및 진출입 할 수 있는 차고지, 또는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1000m이내 주차장 임대 등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임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영주차장의 차고지증명용 임대 이용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를 동지역은 현재 120만 원에서 97만 5000원, 읍면지역은 90만 원에서 73만 1250원으로 낮춘다.

또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차고지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2년간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개선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불편사항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시민 스스로 모두가 자기차고지를 마련해 차고지증명제의 안착과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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