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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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23일, 제주시 중앙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좌회전이 불가한 곳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당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버스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된다. 피고인은 2010년 1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년 1월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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