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지적·부동산·건축·세무,생활법률 등) 및 고충민원 등 상담

▲ 제주시에서는  각종 복합민원과 등기업무 등 생활법률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Newsjeju
▲ 제주시에서는 각종 복합민원과 등기업무 등 생활법률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Newsjeju

제주시에서는 '시민 상담실'이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시민 사랑방』을 『시민 상담실』로 명칭을 변경해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민 상담실 상담 실적은 48건으로 그 중 건축분야 상담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생활법률분야 13건, 지적 부동산분야가 10건, 지방세분야 6건, 국세분야 5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건축분야 상담으로는 맹지 등 건축가능 상담, 무허가 건물 철거 관련 상담 등이 주를 이뤄졌고, 생활법률 분야에서는 상속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상담 등이 있었다.

그 외, 토지분할 및 합병,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관련 상담도 이뤄졌다.

시민상담실은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상담 요일은 △ 지적 및 부동산 관련 분야는 월요일 △ 지방세 관련 분야는 화요일 △ 건축 관련 분야는 수요일 △ 국세 관련 분야는 목요일 △ 생활법률 관련 분야는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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