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희룡 지사·고희범 시장 '무혐의' 처분
천막촌 사람들, 검찰에 피고소인들 기소 촉구

▲ 지난 1월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강행된 시민천막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경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Newsjeju
▲ 지난 1월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강행된 시민천막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경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Newsjeju

올해 1월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강행된 시민천막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경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고은영 제주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외 3인은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시장, 현장지휘 공무원들이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당시 고은영 전 운영위원장은 고소 사유에 대해 "피고소인들은 제주시청 공무원 300여명을 동원해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면서 평화로운 집회의 진행을 방해해 결국 집회가 무산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신고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소인은 집회를 위해 신고된 물품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시장이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방해했다는 것인데, 경찰이 4개월 간의 수사 끝에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공정하지 않은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은 기소나 불기소 여부 등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조사를 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것처럼 되려 앞장서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이 밝힌 것은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여부였지, 집시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천막 철거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집회 과정에 공무원들이 난입해 집회를 중단시킨 것이 고소 내용의 핵심 쟁점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회 방해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 천막 철거에 대한 법적 판단에만 집중함으로써,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고된 집회에 공무원들이 난입해 집시법을 위반한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해 피고소인들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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