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191개소를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위생관리등급평가는 제조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출입, 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두 차례 실시되고 있다.

평가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업체는 신규평가를,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체는 정기평가, 전년도 휴업으로 미 평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재평가 업체로 구분돼 평가된다.

평가항목은 기본조사 45항목,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 기본관리 평가 47항목, 우수관리 평가 28항목 등 120항목에 대해 평가배점 200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평가 결과 151에서 200점은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로, 90에서 150점은 일반관리업소로, 89점 이하는 중점관리 업소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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