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조례 개정안, 김태석 의장 직권으로 상정보류 결정 내려
차기 임시회 혹은 정례회 본회의 개회 때 재상정된 후 처리 여부도 '고심 중'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태석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보류됐다.

이에 대해 김태석 의장은 임시회를 마치고 제주도의회 기자실에 들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여러 의견이 제시돼 의장에게 맡기겠다고 해서 제가 책임지고 직권으로 상정보류키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2일 제372회 임시회가 마무리된 이후, 도의회 기자실에 들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보류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Newsjeju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2일 제372회 임시회가 마무리된 이후, 도의회 기자실에 들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보류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Newsjeju

김태석 의장은 "전적으로 이건 내 책임"이라면서 "내부갈등을 가장 두려워한 것이 가장 크다.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의장이 개입하면 의원들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의원총회를 통해 제게 일임되니 제 임기 내에 갈등이 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은 차기 임시회나 정례회 개회 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치는 단계로 이어진다. 물론 이 때에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에 대한 사전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재상정 시기를 특정하지 않겠다"며 "문제는 이 조례 개정안이 제2공항과 맞물려 반대의사표현으로 비춰지는 요소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 내부의견 조율을 거쳐 시기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어떤 형태로 결론을 내리든 책임을 회피하고 싶진 않다"고 강조했다.

허나 제2공항 기본계획이 오는 6월 23일에 마무리되고, 올해 중에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제2공항 개발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면 제2공항엔 효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서둘러 논의돼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 김태석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직권 상정보류한 이유에 대해 의회 내부 갈등이 벌어지기 않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Newsjeju
▲ 김태석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직권 상정보류한 이유에 대해 의회 내부 갈등이 벌어지기 않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Newsjeju

김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우려 때문이라도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제2공항과 연결지어 논의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이게 논란이 된 이유는 제2공항과 연결되는 프레임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린 뒤 "조례 취지만 놓고보면 지역주민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조례다.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다면 대민 협상력이 커진다. 사업대상지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권한을 갖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2공항과 연결되는 프레임만 아니었다면 중요한 조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의원들 간 내부 토론을 결론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의장은 "올해 중에 처리 못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빨리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일 차기 임시회나 정례회 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해당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게 될 때의 경우를 묻자, 김 의장은 "그건 상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재의요구를 한다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가 재정립돼야 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이기에 이걸 연기하자는 투로 재의요구를 한다면, 지사의 고유권한이니 인정은 하겠지만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홍명환 의원도 자신이 대표발의했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보류 된 것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Newsjeju
▲ 홍명환 의원도 자신이 대표발의했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보류 된 것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Newsjeju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홍명환 의원은 개정 시도가 불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유의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명환 의원은 "반대의견을 표명한 의원들도 조례 개정 취지엔 동의했다. 아예 논의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더 숙의기간을 갖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조례라고 생각해서 장치를 만들려던 건데 이렇게 (제2공항 프레임으로)찬반이 벌어져서 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차기 본회의는 오는 6월 10일에 개회되는 제373회 정례회 때다. 이 때 상정될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분위기 상으론, 제2공항 프레임이 벗겨진 이후에야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제2공항 기본계획이 마무리(6월 23일) 시점 이후인 제374회 임시회가 열리는 7월 1일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공항 건설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추진되는 국책사업에만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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