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지난 22일 관내 삼매봉 입구 주변 등에서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단속 활동을 벌였다. ©Newsjeju
▲ 서귀포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지난 22일 관내 삼매봉 입구 주변 등에서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단속 활동을 벌였다. ©Newsjeju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지난 22일 관내 삼매봉 입구 주변 등에서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영치활동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시는 도(세정담당관실) 및 읍면동과 서귀포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원이상 60일 경과의 차량과 대포차량 등으로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 활동을 벌였다. 이날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34대(1800만원)의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예고포함)했다.

김군자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단속의 날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귀포시는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강력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제주체납관리단과 함께 연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는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954대(4억2300만원) 영치 및 영치예고를 실시해 체납액 2억18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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