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제로페이' 도입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설명회가 23일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개최된다.

제로페이는 모바일 기반의 간편결제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비용 경감을 위해 도입됐다. 연매출액 기준으로 8억 원 이하의 점포는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한다. 8억∼12억 이하는 0.3%, 12억 원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의 간편결제 T/F팀 장광순 부장이 직접 나서 제로페이 도입배경과 수수료 및 결제시스템 등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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