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국비확보 및 보험료 50% 국고로 지원 받아

▲ 제주시. ©Newsjeju
▲ 제주시. ©Newsjeju

제주시가 가축 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가축질병치료보험’의 필요성과 범위 및 예산 확대에 대해 이개호 장관에게 강력히 제안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에 전담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가축질병 진단·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와 농가(일부 자부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축재해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고 개별 농가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진단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 제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으로, 그 대상 지역에 제주시가 선정된 것.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1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우선 대상축종은 소(한우, 육우, 젖소 등)로 올해 8월~9월 시행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제주시를 선정한 것은 제주시 축산농가에 희소식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국가 축산 분야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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