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 ©Newsjeju
▲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 ©Newsjeju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고 있고, 거의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양 의원에 대해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

만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양 의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