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영식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재판 기간 내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의 응원 때문에 큰 힘이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Newsjeju
▲ 양영식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재판 기간 내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의 응원 때문에 큰 힘이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Newsjeju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이 공직선거법 혐의를 벗으면서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에 매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고 있고, 거의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통화상으로 자신의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긴 했으나 그 수치가 일관되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은 단순히 선거판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고인의 통화 내용이 유권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300만 원)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자 양 의원은 미소를 보이며 1심 판결을 반겼다. 1심 선고 이후 양 의원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재판 기간 내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의 응원 때문에 큰 힘이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특히 양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태선 후보가 검찰에 고발함으로 인해서 도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다"며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도민만 바라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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