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남원읍 남원지구 88필지(92,923㎡) 토지에 대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Newsjeju
▲ 서귀포시는 남원읍 남원지구 88필지(92,923㎡) 토지에 대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Newsjeju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온 남원읍 남원지구 88필지(92,923㎡) 토지에 대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원지구는 남원리 2302-2번지 일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2일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제주지방법원 판사 김태천)에서 심의·의결됐다.

또한, 기존 토지대장 면적과 비교해 증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서귀포시장)에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해 오는 6월 중에 지급·징수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향후 2030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마을 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며, 주민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도부터 추진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지구는 총8개 지구의 3,384필지이며, 올해는 남원읍 하례리 312-1번지 일원의 329필지(284,718㎡) 토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적재조사 남원지구 위치도. ©Newsjeju
▲ 지적재조사 남원지구 위치도.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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