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7월 인사만 실시…‘교육 중심 학교’실현 주도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IB DP를 적용할 읍면지역 고교 한 곳을 선정해 오는 2021학년도부터 시범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이 매년 1월마다 이뤄진 정기 인사를 없애기로 했다. 새 학년 준비 학교에 업무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교육행정 혁신'이라고 칭했다.

24일 제주도교육청은 '교육 행정 지원 혁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혁신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 1월 정기인사를 없애는 방식이다. 다만 7월에 이뤄지는 정기인사는 유지된다. 

정기인사 예고 시기도 늘어난다. 현행 7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업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발령된다. 적용시점은 2020년 7월 1일 정기인사부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1월 정기 인사에 따라 학교 현장 업무가 다시 인수인계 돼야 했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안을 논의해 정기인사를 연 1회만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관행을 탈피해 교육 활동 중심 학교를 실현할 것"이라며"행정 혁신과 교육의 혁신을 주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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