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참여환경연대 "국토부 공식 사과 없으면 고발 조치"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제주도민 기만하는 허위·날조 행위"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와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ADPi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제2공항 사업은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고발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단체 명의 불법도용에 의한 업무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내용이다. 

'제주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도 불만을 표출, 국토부에 제2공항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24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국토부의 공개 사과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철회를 요구했다.

논쟁은 지난 21일자로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해당 보고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환경연대와 제주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공정성을 갖춘 것으로 직시됐다.

문제는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정작 참여를 한 바 없다는 것이다. 참여환경연대 등은 국토부의 단순 실수가 아닌,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최근 진행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5월7일)'는 제주도청에 인사 추천을 요청해 추진됐고,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이 불참했지만 위촉자에 이름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토부의 해명은 국가의 정부기관이 얼마나 치졸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졸속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환경연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에 시민단체 분야의 심의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연대 측에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실제로 참여환경연대는 그동안 수많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추천 의뢰를 공문을 통해 받아왔다. 

문제가 불거진 환경영향평가협의 경우는 해당 심의위원이 제주도정을 통해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히기까지 한 사항인데,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입장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국토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사과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이하 제2공항 반대행동)'도 24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제2공항 반대행동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이나 개발사업을 시행에 있어 사업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제도로 중요한 절차"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현 제주공항 활용대안을 포함한 타 입지대안과의 비교 검토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구성 역시 지적했다. 제2공항 반대행동은 "국토부가 위촉한 주민대표는 제2공항 예정부지 및 피해지역 주민이 아닌 별개의 지역 인사"라며 "시민단체는 제안을 받은 단체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심의결과는 참여하 것으로 명단이 작성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토부는 여론 호도와 편파적인 절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허위·날조 수준 제2공항 사업은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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