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시설 허가 건수가 대폭 줄었다.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태양광 시설이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뀌었다.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하며 지목변경도 불가하게 된 것

또 설치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으며,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개정 되고 산지 태양광 발전소의 가중치도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전년대비 산지 내 태양광시설 허가는 4월말 기준 2018년 32건(13.8ha)에 비해 2019년 13건(3.8ha)으로 면적 대비 약 72% 가량 줄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목변경 불가에 따른 투기 차단 및 산지 태양광 가중치 축소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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