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개정안 의결해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 보류되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개정안을 즉각 상정해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2009년 11월 17일의 악몽이 떠오른다. 제주도의회 사상 최초의 날치기 사건,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의결 악몽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사업고시를 발표했고 주민들에 대한 기나긴 사법탄압이 시작됐다"고 회고했다. 

반대주민회는 "이 과정에서 600명에 가까운 주민과 활동가들이 입건돼 4억원에 가까운 벌금과 34명의 구속자가 발생했다.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지켜주기는커녕 앞장서서 쳐부순 형국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 역사상 최고의 지역갈등사안을 만들었던 그 책임을 통감하고 거듭나야 할 도의회가 또다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아니, 방기를 넘어서서 환경도시위원회 의결을 도의장이 간담회를 이유로 상정보류해 의회의 민주적 절차가 어처구니없이 파괴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상정보류된 보전지역관리조례는 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항만이나 공항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제주도위회의 승인을 다시 한번 더 거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는 섬이라는 제한된 환경수용성을 가진 제주도에서 도민의 주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제주인들의 진지한 고민과 합의로 열어갈 수 있도록 법률적 토대를 세운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반대주민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이러한 조례가 제주도의회에 있었다면 도민의 총의를 모아 중앙정부에 당당히 의견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제주해군기지는 건설됐지만 또 다시 이러한 아픔이 제주도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전지역관리조례는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이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변하거나 방관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번번이 도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가 된다면 깨어난 도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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