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 수거중단은 물론 재산압류 등 강력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음식점 등의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6월 1일부터 '2019년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정리 대상은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으로, 약 5년 동안 총 4,593건에 8360만 원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이다.

제주시는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총 체납액의 40% 수준인 34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다.

6월부터는 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중단 조치하고, 3개월 미만 사업장이라도 금액이 고액(30만 원)일 경우 재차 전화 또는 방문 안내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미납 시 수거중단은 물론 재산압류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제주시는 밝혔다.

제주시는 "매일 오전 5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절기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악취 등 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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