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안어장의 종합적 이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면허 연안어장 중 기간만료가 도래되는 어장(2건·4.02ha)에 대해 재개발토록 수립된 2019~2020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승인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승인 확정된 어장은 정치망어업(0.9ha)과 양식어업(3.12ha)으로 올해 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시달되면서 어장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재개발 계획이 수립됐다.

오는 6월까지 해당어장에 대한 면허의 우선순위가 가려지고 결정자에 대해 최종 면허가 처분된다.

금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침상 신규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동결)하고 있으나 기존 마을어장 수면을 일정 구획해 양식어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어촌계에서 요청된 신규개발(복합양식어업 1건·6ha)에 대해서는 별도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어 상반기 중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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