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29일부터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따라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으나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인해 총량제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형렌터카 업체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렌터카 제한 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9월 렌터카를 비롯한 자동차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교통혼잡의 주 원인이 되는 렌터카를 줄이기로 하고 기존 렌터카 7000여대를 감차키로 했다.

기존 제주지역 렌터카 3만2000대에서 7000여대를 감차해 렌터카 적정수인 2만5000여대를 맞춘다는 계획이지만 도내 모든 렌터카 업체들이 이 정책을 반긴 것은 아니었다.

대형렌터카 업체들은 해당 정책에 반대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렌터카 제한 공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인해 대형업체와 영세업체 간 마찰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역 영세 렌터카 업체들은 자율 감차에 동참하지 않는 대형업체들을 두고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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