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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면사무소 부면장 강재식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 실시했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자, 정부는 2011년 9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되었으며,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구성,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방자치를 더 효율적으로 견인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지역에 낸 지방세를 주민이 직접 지역 내 필요한 곳에 예산으로 배정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가 일부 실현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를 어려워하던 젊은 계층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쉽게 지방정치와 자치, 지역 내 현안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본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믿는다.

앞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더 활성화된다면,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 이라 생각이 든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참여예산이 지방자치와 생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때가 올 수도 있겠다 싶어진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5월31일까지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도민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주민 다수에게 고루 수혜가 돌아가는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일자리,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사업들을 공모하고 있으니 서둘러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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