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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재무팀 강봉헌

올해도 어느덧 5월이 지나가고 있다. 무더위가 찾아올 때쯤 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7월 재산세 납부일이 다가온다. 이번에는 6월이 되기 전 납세자들이 꼭 확인해야 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장기임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다.

장기임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이 올해 신설되었다. 올해부터 임대목적으로 등록한 8년 이상 임대하는 40㎡이하의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다가구주택이란 소유자가 한명으로 개별호의 단독명의가 등록된 집합건물을 말한다. 이러한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조건은,

첫째,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이하여야 한다. 둘째, 건축물 대장 상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유의해야할 점은,

첫째, 40제곱 이하 중에 본인이 사용하는 호수는 제외되고, 임대하는 호수만 감면된다는 것이다. 둘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감면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이다. 재산세의 부과는 주택분은 20만원이 넘는 경우 7월 9월에 각각 1/2씩,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지만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1일’ 이다. 즉, 6월1일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상에 다가구주택의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만약 장기임대조건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들은 시청 건축부서에 면적산출표(호별, 층별, 전용면적) 등을 구비하여,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하면 전용면적을 기재할 수 있다.

모든 혜택에는 그 의무가 따른다. 만약 장기임대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가 추징되니 유의해야 한다.

‘버스가 떠난 뒤에 손 흔들어봐야 소용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전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미리미리 감면혜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납세혜택을 누리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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