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조사위, 제주해군기지 사건 조사결과 발표
정부·제주경찰·해군·제주도정의 합작품, 논란 확산
조사위, 정부 및 제주도정에 진상규명 및 사과 촉구

▲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은 그야말로 불법·탈법 투성이었다. 국정원과 제주경찰, 해군 등이 모여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강경진압을 모의했는가 하면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주민들을 과잉진압하고, 해군은 반대 측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해군기지 찬성 측 주민에게는 이와는 반대로 향응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Newsjeju
▲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은 그야말로 불법·탈법 투성이었다. 국정원과 제주경찰, 해군 등이 모여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강경진압을 모의했는가 하면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주민들을 과잉진압하고, 해군은 반대 측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해군기지 찬성 측 주민에게는 이와는 반대로 향응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Newsjeju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은 그야말로 불법·탈법 투성이었다.  

국정원과 제주경찰, 해군 등이 모여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강경진압을 모의했는가 하면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주민들을 과잉진압하고, 해군은 반대 측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해군기지 찬성 측 주민에게는 이와는 반대로 향응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7개월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와 제주도 및 여러 국가기관이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에게 보여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경찰청에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4월 26일 임시총회에서 소수의 주민이 향약을 위반하며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다.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은 그해 6월 19일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찬반 투표를 하려 했으나 해군과 해군기지 사업추진위 측이 사전 모의해 투표를 무산시켰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체포·연행된 사람만 총 697명에 달할 정도였다. 

강정마을은 주민들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극심한 찬반양론으로 인해 유구하게 지켜왔던 마을공동체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양분됐고, 2018년 대한민국해군 국제관함식 개최를 전후해 찬반 주민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 과정과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활동에서 절차적·민주적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또 해군기지 건설 결정 이후 제주도·해군·서귀포시·국가정보원·제주지방경찰청 등 경찰 및 유관기관들의 '유치반대위'의 활동을 약화하기 위한 활동이 적정했는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대응이 적정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했다.

먼저 제주도에서 실시한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 여론조사는 해당 마을의 여론 반영이 사실상 배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08년 9월 모 식당에서 열린 해군기지 건설 관련 유관기관회의(참석자: 국정원 제주지부 정보처장, 제주경찰청 정보과장,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제주도 환경부지사 등)와 관련해서도 진상조사위는 "공권력을 동원한 강경진압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찰의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폭행, 욕설, 신고된 집회 방해, 무분별한 강제연행, 특정 지역 봉쇄 등 이동권 제한, 장기간에 걸친 차량 압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시위대 해산, 종교행사 방해, 불법적인 인터넷 댓글 등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행위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해군의 경우, 해상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보수단체 집회 지원, 해군기지 찬성 측 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해군은 해상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을 폭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카약을 전복시키며, 해상의 불법공사 신고를 외면하고 신고자를 체포하는 등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거짓말이 탄로난 셈이다.

여기다 당시 청와대와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등에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정부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과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강정마을회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청구 철회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치유책과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제주도는 해군기지를 강정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개입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모으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 등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청장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행한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진상조사위의 이번 결과에 대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곧바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주민회는 "강정마을에서 이뤄진 인권침해 사례들은 경찰과 해군, 국정원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총동원돼 마을공동체의 자치권을 묵살하고 투표를 방해했으며 절대보전지역 날치기 해제 등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얼룩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정부만이 아니라 제주도도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자치권을 짓밟은 행태를 보였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제주녹색당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했던 문제들이다. 이처럼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민주적 파괴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정부는 즉각 국가적 차원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처벌과 제재를 해야 한다.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현재 제주에는 환경보존과 개발에 관한 다양한 사업들이 갈등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적인 개입과 폭력 등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대로 마땅히 사과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추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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